PRECEDENT · 2022다242205
판례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 2023.06.29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422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9조, 민법 제387조 제1항, 제38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4조 ·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9조 · 공정증서와 집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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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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