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42205 판례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 2023.06.29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422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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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9조, 민법 제387조 제1항,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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