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98198 판례

지장물인도

대법원 · 2023.06.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981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2]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사사업을 위해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乙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이 丙에게 위 지장물을 임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가 丙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을 상대로 보상협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영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丙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 시행규칙이 정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업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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