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2] 민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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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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