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선박직원법(2020.2.18. 법률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조, 제5조, 제27조 제2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23.10.17. 대통령령 제33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선박안전법(2017.10.31. 법률 제15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2] 구 선박직원법(2020.2.18. 법률 제1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4조, 제5조, 제27조 제2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23.10.17. 대통령령 제33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수상레저안전법(2022.6.10. 법률 제18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4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