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박직원법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12-17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0개
선박직원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12-17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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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문제10조의2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제11조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제12조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제1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제14조 해기사의 승무 범위제15조 면허증 등의 비치제16조 해기사의 보수교육제17조 외국선박의 감독제18조 제19조 증표의 제시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제21조의2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제21조의3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제22조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24조 외국에서의 사무제25조 준용규정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제26조 수수료제26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7조 벌칙제28조 벌칙제29조 벌칙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양벌규정제31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