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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선박직원법
LAW · 법률

선박직원법

법률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12-17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청문
제10의2조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제11조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제12조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제1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제14조
해기사의 승무 범위
제15조
면허증 등의 비치
제16조
해기사의 보수교육
제17조
외국선박의 감독
제18조
제19조
증표의 제시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제21의2조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제21의3조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제22조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4조
외국에서의 사무
제25조
준용규정
제25의2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26조
수수료
제26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3의2조
국가 간 협력 및 지원
제4조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제5조
면허의 요건
제5의2조
자료의 보관 및 이용
제5의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조
결격사유
제6의2조
형의 분리 선고
제7조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제8조
면허의 실효
제9조
면허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