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상레저안전법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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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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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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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1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12조 조종면허증의 갱신 등제13조 수상안전교육제14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5조 면허증 발급제16조 면허증 휴대 등 의무제17조 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제18조 면허시험 업무의 대행제19조 종사자 교육제2조 정의제20조 안전장비의 착용제21조 운항규칙 등의 준수제22조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제23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제24조 사고의 신고 등제25조 무면허조종의 금지제26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제27조 주취 중 조종 금지제28조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제29조 정원 초과 금지제3조 적용 배제제30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제31조 시정명령제32조 일시정지ㆍ확인 등제33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제34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제35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제36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제38조 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제39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제4조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41조 휴업 등의 신고제42조 이용요금제43조 안전점검제44조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제45조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제46조 영업의 제한 등제47조 자료 제출 등제48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제49조 보험등의 가입제5조 조종면허제50조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제51조 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제52조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제53조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제54조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제55조 권한의 위탁제56조 과징금제57조 수수료제58조 청문제59조 권한의 위임제6조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제6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1조 벌칙제62조 벌칙제63조 양벌규정
제64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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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