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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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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