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 甲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 乙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甲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서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5조 제2항, 제449조, 제464조, 제4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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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4조
민사소송법 제2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5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4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64조
민사소송법 제4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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