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으로 상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하는 방법 [3]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 /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및 이때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는지 여부(소극) [4]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송물가액은 본소청구금액과 반소청구금액을 합산하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10조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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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1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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