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0142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02.0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014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2]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이는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3]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1항, 민법 제413조 / [3] 민법 제110조,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10조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7조 · 감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0조 ·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6조 · 담보물변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3조 ·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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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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