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0142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02.0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014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2]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이는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3]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1항, 민법 제413조 / [3] 민법 제110조,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