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주지방법원 · 2024.07.04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8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자신의 아들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실손 의료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甲, 보험설계사인 丙과 공모하여,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져서 다침’으로 상해 발생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피해자 회사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9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제19호의2, 제21호의2, 제13조의2, 제8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호, 상법 제65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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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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