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23 · 선고 · 사건번호 2023가단1372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丙 관리단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후 甲 회사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丙 관리단을 상대로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丙 관리단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는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었으나, 乙 회사가 丙 관리단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관리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 등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것이 丙 관리단의 이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丙 관리단이 甲 회사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丙 관리단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후 甲 회사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丙 관리단을 상대로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 집합건물은 상가건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관리규약의 제정 이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되었다고 할 것인데, 乙 회사는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丙 관리단이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대부분 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丙 관리단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에 관여하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동의하거나 사후적으로 추인함으로써 丙 관리단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관리단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甲 회사 등이 丙 관리단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질적으로는 乙 회사에 부과된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乙 회사로부터 선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 회사 등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은 乙 회사의 이익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丙 관리단이 얻은 이익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丙 관리단의 이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丙 관리단이 甲 회사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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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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