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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LAW ·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6-03
조문 1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00조
벌칙
제101조
양벌규정
제102조
과태료
제10의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11조
관리의 이관
제12조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제13조
관리업무의 인계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15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16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18조
관리규약
제19조
관리규약 등의 신고
제2조
정의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0의2조
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21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24조
관리비예치금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
회계감사
제27조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제28조
계약서의 공개
제29조
장기수선계획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1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제33조
안전점검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4의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제36조
하자담보책임
제37조
하자보수 등
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38의2조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1조
위원의 제척 등
제42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42의2조
대리인
제43조
하자심사 등
제44조
분쟁조정
제44의2조
분쟁재정
제45조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제46조
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제47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제48조
하자진단 및 감정
제49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5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0조
절차의 비공개 등
제51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52조
주택관리업의 등록
제53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자치관리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64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6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65의2조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제65의3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제66조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6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제68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제69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7조
위탁관리
제70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2조
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73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4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제75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6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7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78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제79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8조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제80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제82조
공제사업
제83조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4조
「민법」의 준용
제85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제85의2조
층간소음 실태조사
제86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제86의2조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87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88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조
공동주택관리기구
제90조
부정행위 금지 등
제91조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제92조
보고ㆍ검사 등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3의2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94조
공사의 중지 등
제95조
청문
제9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7조
벌칙
제98조
벌칙
제99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