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4.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742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위 조항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丙 은행이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甲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거래 관련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인 乙 회사에 대출하였다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甲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甲 공사가 丙 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위 약관 조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를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위 약관 조항 위반으로 甲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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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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