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2] 甲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며 乙이 지급받은 특허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고, 2015.12.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 소가 제기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2015.12.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2015.12.1.) 제1조, 제2조 / [2]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2015.12.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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