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30102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03-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3010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회사인 乙 은행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丙 주식회사가 피해를 입자, 甲 회사, 乙 은행 및 甲 회사와 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건물에 관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丁 주식회사, 丁 회사와 체결한 시설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건물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戊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와 戊 회사는 甲 회사의 점유를 돕기 위한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甲 회사와 乙 은행은 위 주차장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귀속주체로서 점유보조관계를 통하여 위 주차장을 직접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화재와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도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인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효력발생요건(=유한책임신탁의 등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2조, 제195조,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192조, 제195조, 제758조 제1항 / [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 [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3.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80조 제2항, 신탁법 제1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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