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나43126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6-14 · 선고 · 사건번호 2023나431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의 전자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과는 그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은행은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대상 중 2가지 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던 점, 乙 은행은 甲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인 표시에 입력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위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직전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여서 실제 甲이 이용하는 ‘기존 계좌’로 보기 어려워서 乙 은행이 기존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기존 계좌 활용’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이를 넘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급하여 ‘개설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실제로 그 계좌를 통한 거래내역이 있는지’ 등의 다른 조건까지 갖춘 계좌로 해석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서도 없는 점, 전자서명법이 2020.6.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12.10.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에 따른 절대적 효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인증과 본인확인 수단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증과 본인확인 수단의 다양화가 그 절차적 간이화나 증명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에 있어 종전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방식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관련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에 기초한 거래의 사회공동체 내 합리성이나 통용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본인확인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계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점, 위 대출신청 및 약정서에 甲의 직위, 연소득, 직장전화번호, 입사일, 4대 보험 가입 유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고, 대출의뢰 금융기관 명칭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보는 그 성격상 乙 은행이 대출로 인한 손익 판단이나 반환청구 등을 위해 제공받는 정보로 보일 뿐, 대출약정의 효력 유무에 관련되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의 전자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과는 그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제750조,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6호, 제3조, 제6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7호, 제9조 제1항, 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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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12-21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7.6.20>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ㆍ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ㆍ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7-28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1.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④ 법 제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저축성 보험ㆍ공제(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ㆍ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ㆍ공제료를 초과하는 보험ㆍ공제를 말한다) 2. 그 밖에 금융상품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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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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