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도423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대법원 · 2024.06.17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42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의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