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대법원 · 2024-06-17 · 선고 · 사건번호 2024도42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의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