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2572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4-06-13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257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환송판결 선고 시까지)

본문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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