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18978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24.06.13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189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2]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 취지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 신탁재산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 증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 손실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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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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