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18978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24.06.13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189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2]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 취지 /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