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유예기간 내에 터파기 작업으로 공사 착수행위 후에 내부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는 여부
대법원 · 2018-05-15 · 사건번호 2018두3504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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