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2932 판례

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여부

수원지방법원 · 2012-09-12 · 사건번호 2012구합293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옥탑부분은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본문

이유·상세 판단

옥탑부분은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