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2442
판례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13-06-07 · 사건번호 2013누244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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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유아교육법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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