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31640
판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 2019.05.16 · 사건번호 2019누3164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적법한 처분사유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55조 · 건축물의 건폐율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6조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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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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