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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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 및 사용 등 권리관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 및 자유무역지역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해당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등기일 이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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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 및 사용 등 권리관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 및 자유무역지역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해당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등기일 이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로의 사실상 귀속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전 비과세결정을 철회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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