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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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경기도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은 적법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및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경기도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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