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만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 · 총 113조
항만법 ·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1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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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제100조 청문제10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제102조 한국항만협회의 설립제103조 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제10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105조 수수료제106조 조세감면제107조 벌칙제108조 벌칙제109조 벌칙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제110조 벌칙제111조 양벌규정제1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13조 과태료제12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제13조 부수공사의 시행제14조 항만공사의 대행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제16조 토지의 매도청구제17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18조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제19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제2조 정의제20조 항만의 관리제21조 분구의 설정 등제22조 항만대장제23조 항만관리법인
제24조 ~ 제50조 (30개)
제24조 항만시설관리권제25조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제26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7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8조 금지행위 등제29조 환경실태조사제3조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제30조 온실가스 등 감축제31조 시설장비의 신고제32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제33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제34조 검사의 면제 등제35조 검사업무의 대행제36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제37조 신기술의 활용제38조 항만시설의 안전점검제39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제40조 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제41조 항만시설의 사용제42조 항만시설의 사용료 등제43조 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제44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제45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제46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제47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제48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제49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1조 ~ 제78조 (30개)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제52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제53조 선수금제54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제5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제56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제57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제58조 준공확인제59조 공사완료의 공고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제60조 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제61조 토지의 매도청구제62조 조성토지의 처분제6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제64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제65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제6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제67조 관리기관의 업무제68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제69조 입주자격제7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제70조 우선입주제71조 입주계약제72조 입주계약의 해지제73조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제75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제76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제77조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제78조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79조 ~ 제99조 (23개)
제79조 비용부담 원칙제8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제80조 비용의 보조 등제81조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제82조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제83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제84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제85조 보고 및 검사제86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제8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제88조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제89조 토지 등의 수용제9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9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92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제93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제94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제95조 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제9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제97조 행위 제한 등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99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