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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항만법
LAW · 법률

항만법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조문 1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100조
청문
제10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102조
한국항만협회의 설립
제103조
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10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5조
수수료
제106조
조세감면
제107조
벌칙
제108조
벌칙
제109조
벌칙
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제110조
벌칙
제111조
양벌규정
제1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3조
과태료
제12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제13조
부수공사의 시행
제14조
항만공사의 대행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6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17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8조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19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항만의 관리
제21조
분구의 설정 등
제22조
항만대장
제23조
항만관리법인
제24조
항만시설관리권
제25조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6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7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8조
금지행위 등
제29조
환경실태조사
제3조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제30조
온실가스 등 감축
제31조
시설장비의 신고
제32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제33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제34조
검사의 면제 등
제35조
검사업무의 대행
제36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37조
신기술의 활용
제38조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39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제40조
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41조
항만시설의 사용
제42조
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제43조
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제44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5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제46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제47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제48조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49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2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53조
선수금
제54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5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56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제57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
준공확인
제59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제60조
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제61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62조
조성토지의 처분
제6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4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65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6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7조
관리기관의 업무
제68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제69조
입주자격
제7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제70조
우선입주
제71조
입주계약
제72조
입주계약의 해지
제73조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75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6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77조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제78조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79조
비용부담 원칙
제8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80조
비용의 보조 등
제81조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82조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83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84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85조
보고 및 검사
제86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8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8조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제9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9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92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93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4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5조
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9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등
제97조
행위 제한 등
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9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