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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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대학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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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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