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노인복지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인복지법 제1조
노인복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복지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인복지법 제33조
노인복지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복지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인복지법 제39조
노인복지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