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 · 2021-02-18 · 사건번호 2020구합5139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자가 토지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 등의 경우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6차 할부금을 납부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자가 토지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 등의 경우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6차 할부금을 납부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설령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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