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 대여금채권 원리금을 현저히 상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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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는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 대여금채권 원리금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인 점, 원고는 과세예고 전이 사건 주식 전부를 다시 양도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이 사건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에서 원고는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해 일체 담보 외에 경영상의 관여, 주식의 처분, 배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보의 권한만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함 -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및 감사도 변함이 없었고, 원고가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어떠한 직위도 부여받은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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