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무단으로 증축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정당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무단으로 증축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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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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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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