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24312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5.01 · 사건번호 2013누24312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건축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할 지라도,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처분에 앞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2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1조 · 착공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7조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0조 · 건축통계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1조 ·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9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4조 ·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2조 · 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0조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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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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