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건축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할 지라도, 행정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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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건축신고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할 지라도,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처분에 앞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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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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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27조
건축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30조
건축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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