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무단 증축 및 축조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고압전기가 사용되는 옥상 기계시설을 안전상 격리시키기 위해 증축한 것이다’고 주장할 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허가 없이 증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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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무단 증축 및 축조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고압전기가 사용되는 옥상 기계시설을 안전상 격리시키기 위해 증축한 것이다’고 주장할 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허가 없이 증축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처분은 정당하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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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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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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