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736
판례
취득세 비과세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2-05-10 · 사건번호 2010두173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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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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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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