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828 판례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2.05.10 · 사건번호 2010두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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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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