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828
판례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2.05.10 · 사건번호 2010두182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3조 · 등록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4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5조 · 담배의 반출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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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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