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828 판례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2-05-10 · 사건번호 2010두182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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