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대법원 · 2018-03-15 · 사건번호 2017두6479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전에 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이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전에 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회사이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05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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