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종교단체가 직접사용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인지
대법원 · 2018-03-15 · 사건번호 2017두7242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고의 대표자가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그가 원고로부터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의 대표자가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그가 원고로부터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교단체에 증여한 이상, 위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종교단체로서 그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여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구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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