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현실화율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설령 그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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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현실화율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설령 그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세 부과처분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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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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