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세기본법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 소관 - · 총 165조
지방세기본법 · 법률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 조문 1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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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제101조 처벌제102조 지방세의 포탈제103조 체납처분 면탈제104조 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제105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제106조 명의대여 행위 등제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제108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08의2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109조 양벌 규정제11조 주민세의 특례제11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제111조 고발제112조 공소시효의 기간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제114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제115조 압수ㆍ수색영장제116조 「형사소송법」의 준용제117조 심문조서의 작성제118조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제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11의2조 지방소비세의 특례제12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제120조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제121조 통고처분제122조 공소시효의 중단제123조 일사부재리
제124조 ~ 제150조 (30개)
제124조 고발의무제125조 압수물건의 인계제126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제127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제128조 과세자료의 범위제129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제13조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제130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제13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제132조 비밀유지 의무제133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제13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제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제137조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제138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제139조 납세관리인제14조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제141조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제145조 서류접수증 교부제146조 포상금의 지급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제14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등제15조 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150의2조 ~ 제35의2조 (30개)
제150의2조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제151의2조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제152의2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제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제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제16조 대통령령의 위임제17조 실질과세제18조 신의ㆍ성실제19조 근거과세제2조 정의제20조 해석의 기준 등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제23조 기간의 계산제24조 기한의 특례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제27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제28조 서류의 송달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제33조 공시송달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제35의2조 수정신고의 효력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제44조 연대납세의무제45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9조 수정신고제5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제50조 경정 등의 청구제51조 기한 후 신고제52조 가산세의 부과제53조 무신고가산세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제56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제59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3조 ~ 제86조 (30개)
제63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65조 담보의 종류제66조 담보의 평가제67조 담보의 제공방법제6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제69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7조 지방세의 세목제70조 담보의 해제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제75조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제7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제7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79조 납세자의 협력의무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제8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제80의2조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제81조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제82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제83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84조 세무조사 기간제84의2조 장부등의 보관 금지제84의3조 통합조사의 원칙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제85의2조 세무조사의 절차 등제86조 비밀유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