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0541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2-01-26 · 사건번호 2020누1054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부과목적이 다른 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시설분담금은 납부주체와 부과목적이 다른 바,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조
수도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15조
수도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2조
수도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26조
수도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3조
수도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3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