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37931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서울고등법원 · 2022.01.12 · 사건번호 2018누3793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산정에 관한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104.74㎥에 상응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4,004,192,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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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2조 · 사용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5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1조 · 원인자부담금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2조 · 타공사의 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9조 ·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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