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산정에 관한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104.74㎥에 상응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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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산정에 관한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 104.74㎥에 상응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4,004,192,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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