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09403 판례

부당이득금[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01-09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094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는데, 甲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이 乙 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2차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도 여전히 甲의 납부의무가 존재하는바, 甲이 이러한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그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일체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함을 전제로 乙 조합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분담금을 납부하였는데, 甲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이 乙 지역조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2차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계약금은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에 해당하는데, 甲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는 물론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에도 여전히 甲의 납부의무가 존재하는바, 甲이 이러한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乙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그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일체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함을 전제로 乙 조합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2] 민법 제741조,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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