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10-24 · 선고 · 사건번호 2024구합594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법무부장관에게 ‘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②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 ③ 외국인보호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지침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위 각 정보는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③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① 정보에서 ‘Ⅷ. 보호구역의 경비’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법무부장관에게 ‘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②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 ③ 외국인보호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지침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위 각 정보는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무부장관이 ③ 정보를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③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①, ② 각 정보가 국경관리를 위한 보호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 영토의 보전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각 정보는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령과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규정되어 이미 공개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그 절차 등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위 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출입국사범과 관련된 ①, ②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보호시설의 정문, 출입문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공개할 경우 위 보호시설의 안전, 질서유지와 관련된 직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① 정보 중 ‘Ⅷ. 보호구역의 경비’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위 사항과 관련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①, ② 각 정보 중 일부는 근무자 배치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호시설에서의 관리사항을 짐작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공개 사유가 있는 정보 외에 나머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① 정보에서 ‘Ⅷ. 보호구역의 경비’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