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입국관리법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6-01-23 · 소관 - · 총 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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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1-23 · 조문 1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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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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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체류자격제100조 과태료제101조 고발제102조 통고처분제102의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제103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등제104조 통고처분의 고지방법제105조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제106조 일사부재리제10의2조 일반체류자격제10의3조 영주자격제11조 입국의 금지 등제12조 입국심사제12의2조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제12의3조 선박등의 제공금지제12의4조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제13조 조건부 입국허가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제14의2조 관광상륙허가제15조 긴급상륙허가제16조 재난상륙허가제16의2조 난민 임시상륙허가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제19의2조 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제19의3조 제19의4조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제19의5조 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제2조 ~ 제38의2조 (30개)
제2조 정의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제21조 근무처의 변경ㆍ추가제22조 활동범위의 제한제23조 체류자격 부여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제25의2조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제25의3조 제25의4조 제25의5조 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제26조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제27조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제28조 출국심사제29조 외국인 출국의 정지제29의2조 외국인 긴급출국정지제3조 국민의 출국제30조 재입국허가제31조 외국인등록제32조 외국인등록사항제33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제33의2조 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제33의3조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제34조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36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제37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제37의2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제38조 생체정보의 제공 등제38의2조 생체정보의 공동이용
제39조 ~ 제56의5조 (30개)
제39조 사회통합 프로그램제4조 출국의 금지제40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제41조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제46의2조 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제47조 조사제48조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제49조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제4의2조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제4의3조 출국금지의 해제제4의4조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제4의5조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4의6조 긴급출국금지제5조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제50조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제51조 보호제52조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제53조 보호명령서의 집행제54조 보호의 통지제55조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제56조 외국인의 일시보호제56의2조 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제56의3조 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제56의4조 강제력의 행사제56의5조 신체 등의 검사
제56의6조 ~ 제66의6조 (30개)
제56의6조 면회등제56의7조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제56의8조 청원제56의9조 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제57조 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제58조 심사결정제59조 심사 후의 절차제6조 국민의 입국제60조 이의신청제61조 체류허가의 특례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제63의2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제63의3조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제64조 송환국 등제65조 보호의 일시해제제66조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제66의10조 위원장제66의11조 존속기한제66의12조 심의ㆍ의결 등제66의13조 의결정족수 등제66의14조 분과위원회제66의15조 사무국의 설치 등제66의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6의17조 운영제66의2조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제66의3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제66의4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제66의5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제66의6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제66의7조 ~ 제79의2조 (30개)
제66의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66의8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제66의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7조 출국권고제68조 출국명령제69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제7조 외국인의 입국제70조 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제71조 출입국의 정지 등제72조 승선허가제73조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제73의2조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제74조 사전통보의 의무제75조 보고의 의무제76조 송환의 의무제76의10조 제76의2조 송환대기장소제76의3조 관리비용의 부담제76의4조 강제력의 행사제76의5조 난민여행증명서제76의6조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제76의7조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제76의8조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제76의9조 제77조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제78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78의2조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제78의3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7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제79의2조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79의3조 ~ 제93의3조 (30개)
제79의3조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제7의2조 허위초청 등의 금지제7의3조 사전여행허가제8조 사증제80조 사실조사제81조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제81의2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제81의3조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제82조 증표의 휴대 및 제시제83조 출입국사범의 신고제84조 통보의무제85조 형사절차와의 관계제86조 신병의 인도제87조 출입국관리 수수료제88조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제88의2조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제88의3조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제88의4조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제89의2조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제9조 사증발급인정서제90조 신원보증제90의2조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제91조 문서 등의 송부제91의2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제9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92의2조 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제93조 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제93의2조 벌칙제93의3조 벌칙
제94조 ~ 제99의3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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