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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출입국관리법
LAW · 법률

출입국관리법

법률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1-23

조문 18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체류자격
제100조
과태료
제101조
고발
제102조
통고처분
제102의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제103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제104조
통고처분의 고지방법
제105조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제106조
일사부재리
제10의2조
일반체류자격
제10의3조
영주자격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제12조
입국심사
제12의2조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제12의3조
선박등의 제공금지
제12의4조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제13조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4의2조
관광상륙허가
제15조
긴급상륙허가
제16조
재난상륙허가
제16의2조
난민 임시상륙허가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제19의2조
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제19의3조
제19의4조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19의5조
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제21조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제22조
활동범위의 제한
제23조
체류자격 부여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25의2조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제25의3조
제25의4조
제25의5조
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제26조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27조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제28조
출국심사
제29조
외국인 출국의 정지
제29의2조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제3조
국민의 출국
제30조
재입국허가
제31조
외국인등록
제32조
외국인등록사항
제33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의2조
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제33의3조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제34조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6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37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37의2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제38조
생체정보의 제공 등
제38의2조
생체정보의 공동이용
제39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4조
출국의 금지
제40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제41조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6의2조
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제47조
조사
제48조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제49조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제4의2조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제4의3조
출국금지의 해제
제4의4조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4의5조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4의6조
긴급출국금지
제5조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제50조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제51조
보호
제52조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53조
보호명령서의 집행
제54조
보호의 통지
제55조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6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제56의2조
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제56의3조
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제56의4조
강제력의 행사
제56의5조
신체 등의 검사
제56의6조
면회등
제56의7조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제56의8조
청원
제56의9조
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제57조
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제58조
심사결정
제59조
심사 후의 절차
제6조
국민의 입국
제60조
이의신청
제61조
체류허가의 특례
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제63의2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63의3조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제64조
송환국 등
제65조
보호의 일시해제
제66조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66의10조
위원장
제66의11조
존속기한
제66의12조
심의ㆍ의결 등
제66의13조
의결정족수 등
제66의14조
분과위원회
제66의15조
사무국의 설치 등
제66의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6의17조
운영
제66의2조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제66의3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66의4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제66의5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제66의6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제66의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6의8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66의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
출국권고
제68조
출국명령
제69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7조
외국인의 입국
제70조
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제71조
출입국의 정지 등
제72조
승선허가
제73조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제73의2조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제74조
사전통보의 의무
제75조
보고의 의무
제76조
송환의 의무
제76의10조
제76의2조
송환대기장소
제76의3조
관리비용의 부담
제76의4조
강제력의 행사
제76의5조
난민여행증명서
제76의6조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제76의7조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제76의8조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76의9조
제77조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제7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78의2조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제78의3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79의2조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79의3조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7의2조
허위초청 등의 금지
제7의3조
사전여행허가
제8조
사증
제80조
사실조사
제81조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제81의2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제81의3조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제82조
증표의 휴대 및 제시
제83조
출입국사범의 신고
제84조
통보의무
제85조
형사절차와의 관계
제86조
신병의 인도
제87조
출입국관리 수수료
제88조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88의2조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제88의3조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제88의4조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제89의2조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제90조
신원보증
제90의2조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제91조
문서 등의 송부
제91의2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제9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92의2조
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제93조
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제93의2조
벌칙
제93의3조
벌칙
제94조
벌칙
제95조
벌칙
제96조
벌칙
제97조
벌칙
제98조
벌칙
제99조
미수범 등
제99의2조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9의3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