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11-17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3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5-16 · 시행 2023-11-1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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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11조의2 반복 청구 등의 처리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제1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제14조 부분 공개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제17조 비용 부담제18조 이의신청제19조 행정심판제2조 정의제20조 행정소송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24조 제도 총괄 등제25조 자료의 제출 요구제26조 국회에의 보고제27조 위임규정제28조 신분보장제29조 기간의 계산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제4조 적용 범위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제6조의2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8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