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제작물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47조, 제152조 / [2] 민법 제664조, 제6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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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1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1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5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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