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의 소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은 乙이 소개하여 투자하게 된 가상화폐로 인하여 甲이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乙이 배상하기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甲은 가상화폐 투자금 전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乙은 손해배상담보약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乙에게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乙의 상계주장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乙의 상계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乙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법 제492조, 제49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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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4조
민법 제4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92조
민사집행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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