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22793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24.08.01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227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甲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甲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법인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5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16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법인의 설립허가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 설립허가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 남은 재산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 수익사업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 · 동일명칭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 다른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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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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