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甲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甲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법인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5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16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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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54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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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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