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이득자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22조 / [2] 민법 제74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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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22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4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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